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재활용의무생산자
2.공제조합
3.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6.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설립 연월일
5.회원의 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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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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