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관리표정보재활용의무생산자운영관리정보체계재활용가능자원인계ㆍ인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5.10.1>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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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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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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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