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2.7.1, 2024.4.11, 2025.10.1>
1.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의2.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제14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6.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