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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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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법 제18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신고한 제한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주요 용도
2.신고한 연간 예정량
3.사업장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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