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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3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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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받을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대한민국 국민
2.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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