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8의5조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가축전염병예방법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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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1.「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2.「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제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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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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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먹는물관리법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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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