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8의2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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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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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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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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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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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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