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6의2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편의제공기관ㆍ단체대통령령장애인응시자시험내용ㆍ기준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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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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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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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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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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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