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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 제15의3조

아동복지법 제15의3조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아동복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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