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1.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