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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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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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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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친모와 공모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0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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