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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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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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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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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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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