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자산형성자산관리지원사업금융자산관리업무운영업무금융상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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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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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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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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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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