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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43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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