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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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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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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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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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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