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9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2.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3.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의4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제29조의5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제29조의6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9조의7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제29조의8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29조의9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10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제29조의11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제31조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제32조 ·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