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11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⑥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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