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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 제65의2조

아동복지법 제65의2조 · 연차보고서

아동복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의2(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3.아동학대 사례 분석
4.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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