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19.1.15,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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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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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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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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