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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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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