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ㆍ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아동정책아동정책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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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재원조달방안
5.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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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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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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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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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