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헌법 제34조 제4항),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교육기본법 제8조)를 부담한다. 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고(민법 제91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 있어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는 판시도 같은 취지이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한편 피고인 乙은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관리한 점, 평소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