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②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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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의2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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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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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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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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