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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복지법 · 제28의2조

아동복지법 제28의2조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아동복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삭제 <2020.12.29>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2025.4.1>
1.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12.29>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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