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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