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자립지원자립지원전담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데이터베이스설치ㆍ운영필요하다고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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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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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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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