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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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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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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