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개인정보 보호법영상정보처리기기아동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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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23.3.14>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2023.3.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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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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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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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