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의10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피해아동등형사사법정보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자료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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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직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나 자료의 제출 요구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자는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제29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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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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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2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아동복지법 제2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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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