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아동학대예방아동학대예방주간지방자치단체실시하도록범국민적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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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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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신고의사가 없어도 아동학대 신고로 보아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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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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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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