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9.1.15>.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가정위탁지원센터가정위탁사업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정위탁사업과시ㆍ군ㆍ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19.1.15>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1.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1.15>.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아동복지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