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3조 (미수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제73조제71조제1항제1호의미수범은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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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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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는다’는 의미는 아동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신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아동매매죄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있었는지는 해당 아동의 나이, 인지능력, 행위자(매도인이나 매수인)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가출 상태인 甲(여, 13세)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지인인 乙의 원룸에 5일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丙에게 돈을 받고 甲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丙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甲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원룸에 머물 당시 혼자서 집까지 찾아가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머물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신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丙에게서 돈을 받고 甲을 넘겨주기로 한 것임에도, 甲에게는 丙을 잘 알고 있는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한 것에 관하여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짐을 싸서 피고인을 따라나서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상태인 甲을 충분히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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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는다’는 의미는 아동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신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아동매매죄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있었는지는 해당 아동의 나이, 인지능력, 행위자(매도인이나 매수인)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가출 상태인 甲(여, 13세)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지인인 乙의 원룸에 5일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丙에게 돈을 받고 甲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丙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甲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원룸에 머물 당시 혼자서 집까지 찾아가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머물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신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丙에게서 돈을 받고 甲을 넘겨주기로 한 것임에도, 甲에게는 丙을 잘 알고 있는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한 것에 관하여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짐을 싸서 피고인을 따라나서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상태인 甲을 충분히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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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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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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