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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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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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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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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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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