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9.1.15>.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가정위탁하고자가정위탁지원센터위탁가정가정아동가정위탁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19.1.15>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1.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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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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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1.15>.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복지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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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