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1.15>
②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1.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동복지법 제4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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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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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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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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