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2025.4.1>
1.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삭제<2016.3.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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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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