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1.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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