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보조금아동복지시설사용잔액이반환명령교부조건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1.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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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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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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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