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1.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1.12.21>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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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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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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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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