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1.15>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2026.2.3>
1.삭제<2020.4.7>
2.삭제<2020.4.7>
3.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삭제<2020.4.7>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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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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