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9.1.15>.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피해아동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아동학대예방사업과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예방상담ㆍ치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9.1.15>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2026.2.3>
1.삭제<2020.4.7>
2.삭제<2020.4.7>
3.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삭제<2020.4.7>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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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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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1.15>.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복지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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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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