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아동복지법 · 제46조

아동복지법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삭제 <2019.1.15>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1.삭제 <2020.4.7>
2.삭제 <2020.4.7>
3.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삭제 <2020.4.7>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