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0의2조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후견인아동역할가정위탁보호조치대통령령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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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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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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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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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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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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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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