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의11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공기관정보보호조치형사사법정보제공보건복지부장관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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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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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2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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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