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5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동복지법 제29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의2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의2 ·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29조의4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29조의5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6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9조의7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제29조의8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29조의9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제29조의10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