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9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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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2.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3.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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