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4조의2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