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의2조 (사무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소 설치변리사합동사무소사무소지식재산처장설치할설치제6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3>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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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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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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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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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