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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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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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제35조 · 농지전용신고제36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제36조의2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제37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37조의2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3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제39조 · 전용허가의 취소 등제40조 · 용도변경의 승인제41조 ·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