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1의3조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고자치구구청장시장ㆍ군수성토농림축산식품부령제41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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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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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법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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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