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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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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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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