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9의2조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농림축산식품부령사용대차계약이제49의2조임대차계약과체결ㆍ변경농지이용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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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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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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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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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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