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 제41의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의2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결제 승인일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 본다.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경우,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