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7의2조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수치예보시스템기상현상개발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7의2조수치예보모델개발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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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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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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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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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