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6의6조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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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제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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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한국마사회법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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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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