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6조의6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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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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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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