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0조의2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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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국립산업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할 때 자체 재원으로 채용한 교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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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학위의 수여제36조 · 시간제 등록제37조 · 목적제38조 · 수업연한 등제40조 · 산업체 위탁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0조의2 ·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목적제42조 ·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제43조 · 종합교원양성대학제44조 · 목표제45조 · 부설학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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