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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