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 (지급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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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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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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