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의3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중앙회금융위원회대통령령변경하려경우에도기재할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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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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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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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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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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